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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9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장으로서 선주인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수산자원 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및 치수 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 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선주 및 선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불법적으로 포획하여 소지 보관판매한 암컷 대게 등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5. 30.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상당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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