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23 2015고단142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경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같은 군 K에 있는 L 공사현장의 소장인 피해자 M을 만나 “나는 N 기자이고 영양에는 지역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실 경비를 좀 도와주면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이고 현장에 찾아와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후 2014. 4. 1.경 영양지역 기자인 O가 위 공사현장의 환경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위 공사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기사가 보도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4.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위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8. 중순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본건 공사현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쓸 것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의 창간기념일 행사가 있는데, 찬조를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본건 공사현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초순경 위 청기면에 있는 청기면사무소 부근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5.경, 위와 같이 본건 공사현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A 등의 기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음에도 다시 수차례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2014. 7. 중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