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4:5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앞 주차된 차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그랜져 XG 차량을 향해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위 차량의 전조등을 가격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앞 유리창에 던져 깨트림과 동시에 위 차량 수리비 견적이 2,329,000원 들 정도로 앞 유리 및 전조등 부분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