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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18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9』 피고인은 2017. 4. 26. 00:0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결재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소지하고 있는 돈이 모자라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999』

1. 2017. 3. 5.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5. 20: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 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8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 23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3. 9.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9. 22:35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상점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오렌지 과일 3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K,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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