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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303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화성시 B에서 ‘C’를, 2017. 4. 6.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를, 2017. 6. 26.경부터 화성시 F에서 ‘G’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 H 일원의 I 아파트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2016. 12. 14.부터 2016. 12. 16.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12. 14.부터 2017. 6. 13.까지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제한된다.

[범죄사실]

1. 전매제한 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이라고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거나 그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C’에서 매도인 J가 매수인 K에게 위 아파트 L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중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2.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각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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