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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9 2016가단53284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2, 13,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F로부터 경기 양평군 G 지상 4층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8. 1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2006. 2.경 피고 E와 사이에 위 건물 중 4층 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02호’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원룸에 동생인 피고 C를 거주하게 하였고, 피고 C의 아내인 피고 B도 이 사건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 D는 피고 B의 언니인데, 2008. 12. 9. 이 사건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0년 이후로 F나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의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다. 라.

한편, 피고 E의 동생인 H는 2007. 8. 29. I에게 경기 양평군 J 외 6필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I는 H의 요청에 따라 위 매매대금을 F에게, 2007. 8. 29. 1억 원, 2007. 8. 30. 1억 원, 2007. 10. 10. 5,000만 원씩 각 지급하였다.

마. H는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756호로 J 토지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 주위적 청구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C의 F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대위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였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 E의 F에 대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J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7. 6. 28. 주위적 청구 중 5,000만 원 부분은 채권자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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