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5:35 경 부천시 B 건물 C 호 “ 마 사지 샵” 내에서 ‘ 술 취한 남자 손님이 나가지 않고 계속 시비를 한다’ 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34 세) 등이 피고인에게 영업 방해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안내를 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며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 이르자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 바닥에 누운 후 양쪽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등을 2~3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피해 사진, 112 신고 관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0여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