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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9:30 경 종로구 세종대로 159 세종 대왕 동상 뒤편 광화문 광장에서 C 소속 경찰 공무원인 D가 피고인이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보고 검색을 하기 위해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시 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 데 내 길을 막냐,

경찰이면 길을 막아도 되냐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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