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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6443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전형적인 권리금 계약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단골 고객 명단 등의 영업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과 동종유사 업종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전해 주었어야 할 영업권을 이전해 주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용 냉장고, 냉난방기, 튀김기, 주방집기 및 실내 가구 등 시설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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