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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6 2018나107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권리금 3,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B이 운영하던 중화요리 식당의 모든 시설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중화요리점에서 사용하던 전화기(전화번호)를 원고 몰래 다른 중화요리 식당에 500만 원에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임차건물에 대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을 인수할 것을 강요하였고, 화재보험 인수를 거부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끝나면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등 임차인인 원고를 괴롭혔다.

3)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식당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이 원고에게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전화기(전화번호)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가 2017. 1. 20. 피고 B과 체결한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간판 및 매장내 모든 집기류’인 점, ② 피고 B이 운영한 식당은 ‘J’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전문점이고, 원고가 운영한 식당은 ‘G’이라는 상호의 낙지요

리 전문점으로 상호와 주된 영업의 내용이 다른 점, ③ 원고는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간판을 설치하면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피고 B에게 전화기(전화번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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