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8 번지 개 포 주공 9 단지 910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목적으로 약 3m 가량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 교통 법상 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차량 기어의 형태, 피고 인의 당시 기어 조작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기어 조작 실수가 아니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의 운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