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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4나4982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 운전하던 G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은 2012. 2. 20. 14:20경 광주시 곤지암 제1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9km 지점에서 정차한 후 한국도로공사에 위 사고차량을 견인할 견인차량을 요청하였다.

나. H은 위 연락을 받고 I 차량(이하 ‘이 사건 견인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정차 지점에 도착하였고, 위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가까운 차량정비소로 이동하고자 하였다.

다. 위 견인차량은 위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약 200m를 운행하던 중 위 사고차량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화재장소의 아스팔트 노면과 콘크리트 축대벽(이하 ‘이 사건 피해시설물’이라 한다)이 그을려 훼손되었다. 라.

한편 위 사고차량은 케이비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견인차량은 공제조합인 피고에 가입되어 있다.

마. 피고의 담당자 J은 A에게 이 사건 피해시설물을 복구하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 위 피해시설물을 복구하는 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5,313,000원이다.

바. A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7. 22. 사망하였고, 원고 B은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 E은 A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A이 이 사건 피해시설물을 복구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와 케이비손해보험은 연대하여 공사대금 5,31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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