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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26.선고 2008구단13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8 구단 13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P (4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0. 29.

판결선고

2008. 11. 26.

주문

1. 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4.부터 H중공업 주식회사(이하 'H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XX산업(이하 'XX산업'이라고만 한다)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1. 21. 07:25경 출근하기 위하여 XX산업이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사업장 인근 도로까지 온 후 하차하여 XX산업의 사업장으로 걸어가던 중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고만 한다)의 주차장 옆 이면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관절침범),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0. 위 YY의 주차장은 출근 시 YY의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그 소속 직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XX산업이나 H중공업 직원들은 위 주차장 사용이 통제되어 차량을 일반 도로 이면 또는 공터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주차장을 원고의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 내로 볼 수 없으며, 원고는 XX산업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차량에서 내려 XX산업으로 걸어오다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동료들과 함께 평소에 이용해 오던 이동통로를 통하여 출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위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8. 14. 부산 사하구에 있는 XX산업에 입사하여 선박 철판을 산소로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XX산업은 H중공업 부산공장부의 협력업체로서 선박 배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40여명 정도 된다. H중공업 부산공 장부는 같은 동 소재 YY의 조선소 부지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XX산업의 사업장은 위 조선소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는 평소 XX산업이 제공한 통근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출근시에는 국제시장 사거리에서 승차하고, 퇴근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앞에서 하차하였다. 위 승합차는 XX산업의 관리부장인 B가 운전하는데 그는 XX산업 대표이사인 b의 사촌동생이다.

(3) 원고를 비롯한 XX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위 조선소의 정문을 통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였다. 위 조선소 정문에서 나와 왼쪽으로 1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YY 소유의 주차장이 있는데, 위 조선소 정문에서 위 주차장까지는 외길인 좁은 이면도로로 되어 있다. 위 이면도로는 위 주차장 옆을 지나 주차장 입구 앞의 왕복 6차로 도로와 연결된다. 한편, 위 주차장은 YY 소속 직원들만 사용하도록 경비원이 통제를 하고 있어 XX 산업이나 H중공업 소속 근로자들은 위 주차장으로부터 떨어진 도로나 공터에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 YY 소속 직원들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이면 도로를 이용하여 위 조선소로 출입한다.

(4) B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고를 포함한 6~7명의 근로자를 출퇴근시켰는데, 위 주차장이 위와 같이 통제되는 관계로 평소 출근시에는 위 주차장 입구 앞 왕복 6차로 도로의 맞은 편 지점에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후 인근 도로나 공터에 주차를 하였다. 근로자들은 승합차에서 하차하면 위 6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위 주차장 입구로 들어와 주차장을 통과한 후 위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도보로 위 조선소로 출근하게 된다. (5) 원고는 2008. 1. 21. 07:25경 출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위 주차장 입구 맞은 편에서 XX산업의 승합차에서 하차한 후 위 이면도로 위를 걸어가던 중 비가 내려 미끄러운 상태의 돌멩이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산업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통근용 승합차를 제공하였고, 평소 근로자들을 사업장 인근의 큰 도로에 하차시켜 근로자들로 하여금 큰 도로에서 사업장으로 통하는 이면도로를 걸어서 출근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평소와 같이 출근을 위하여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통상의 이동경로인 이면도로를 걷다가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당시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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