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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3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약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의 전과 3회(2004년 이전), 무면허운전 3회(2009년 이전)의 전과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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