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8. 21: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