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0:48경 과천시 양재대로에 있는 민마루 삼거리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IC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