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2.10 2019구단6811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광업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및 이두장건 손상, 양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10.부터 2018.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9. 5. 17.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슬관절에서 K-L G2의 골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좌측 슬관절에서 K-L G4의 골관절염 소견으로 좌우에서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보임. 좌측에 이전에 외상이 있었음을 시사함. 연령을 고려시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되며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0년 이상 탄광 및 제련소에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들을 수행하며 무릎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광업소 근무이력 및 직종 사업장 재직기간 직종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 D 2015. 3. 1. ~ 2016. 9. 1. 보갱보조부 및 굴진후산부 E 2013. 3.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