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2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주거지를 양주시 B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