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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1986.9.15.(784),1147]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출한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새마을금고에 정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새마을금고법에 대출을 행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있음을 정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어 비록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출하였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서학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중 위 금고의 정관 제60조에 의하여 대출은 위 금고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여 위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기된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포함한 유효한 새마을금고 정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새마을금고법에 대출을 행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는 내용의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배 또는 채증법칙의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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