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6.경 광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조경수목(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무단으로 벌목하였으므로, 벌목된 조경수목의 가액 합계 33,463,000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으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64102 판결 등 참고).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9.경 당시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경수목을 식재하였다가 이후 2003.경 당시 소유자인 E가 식재된 조경수목 전부의 이식을 요구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F 및 주변으로 전부 이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남아 있는 수목이 원고가 1999.경부터 식재한 수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3.경 이후로는 원고가 조경수목을 이식하여 새로 식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