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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17 2015가단24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6.경 광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조경수목(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무단으로 벌목하였으므로, 벌목된 조경수목의 가액 합계 33,463,000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으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64102 판결 등 참고).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99.경 당시 소유자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경수목을 식재하였다가 이후 2003.경 당시 소유자인 E가 식재된 조경수목 전부의 이식을 요구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F 및 주변으로 전부 이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남아 있는 수목이 원고가 1999.경부터 식재한 수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3.경 이후로는 원고가 조경수목을 이식하여 새로 식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한을 취득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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