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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7노88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광주시 B 소재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들로서, 피해자가 종전 소유자였던 E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E로부터 매수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지상에 있는 위 나무 등 일체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상에 피해자 소유의 수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 위 토지상에 권리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부합한 이 사건 나무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나무의 소유자가 아니다.

2.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의하여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수목은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8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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