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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나10695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4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1 토지의 지상에 원고 소유의 무허가건물인 단층건물 120㎡, 단층건물 72㎡, 단층건물 6㎡가, 이 사건 1, 4 토지의 양 지상에 원고 소유의 무허가건물인 단층건물 30㎡(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있고, 이 사건 2 토지에 원고 소유의 소나무 150그루 및 이 사건 2, 3 토지에 원고 소유의 복숭아나무 41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나. 별지3 목록 기재 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5, 6, 7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2016. 9. 13. 충청남도로 수용되었다.

다. 원고는 2009. 4. 10. 피고와 이 사건 1 내지 7 토지에 관하여 기간은 2009. 4. 10.부터 2011. 4. 10.까지, 차임으로 감나무(다만, 피고는 감나무 대신 복숭아나무를 식재하였고 원고도 이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다) 30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내지 4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위 수용일 무렵까지 이 사건 5, 6, 7 토지를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으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64102(본소), 2008다64119(반소) 판결 참조). 한편 물권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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