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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5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및 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화주(貨主) 사이의 택배운송계약 체결 형태 (1) 피고는 개인운송사업자들과 개별적으로 택배집배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들 택배집배점으로 하여금 지정된 책임배송지역 내에서 화물을 집화하거나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집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貨主가 피고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는, ① 貨主가 택배집배점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집배점은 화주로부터 수거한 화물을 피고의 물류운송시스템를 통하여 배송하는 방식(이하 ‘집배점계약 방식’이라 한다), ② 貨主가 직접 피고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배송하는 방식(이하 ‘직접계약 방식’이라 한다)이 있다.

(3) 집배점계약 방식의 경우, 화주는 집배점에 대하여 운송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집배점이 운송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직접계약 방식의 경우에는 화주가 피고에 대하여 운송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직접계약 방식의 경우에도 집배점이 貨主로부터 화물을 집화하거나 또는 해당 집배점의 배송지역 내에서 화물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화물의 운송에 관여하기도 하고, 이 경우 집배점과 피고의 계약에 따라 집배점은 피고로부터 집화수수료 또는 배송수수료를 받게 된다.

다. 원고의 택배운송계약 체결 경과 (1)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H집배점의 운영자인 E회사 F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종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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