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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12 2015가합117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3. 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군산시 E 외 2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2. 10. 19. 전라북도 군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0.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망 B의 소송수계인들 포함)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있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의 개별 부동산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며, 개별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표시한다)의 개별 소유자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이다.

3) 이 사건 제12, 13항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피고 망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 13. 사망하였고,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F(이하에서는 간단히 ‘피고 C’, ‘피고 F’으로 표시한다

)이 각 1/2 지분씩 망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면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신청서면의 표제 등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11322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2016. 3. 7. 이 법원에 ‘피고 B’의 표시를 상속인들인 ‘C’와 ‘F’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서는 표제 등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민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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