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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297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4. 29. D과 사이에, D이 원고에게 D 소유의 의왕시 E 제203동 제17층 제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3. 4. 3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4.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4. 12. 29.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채 배당할 금액 394,033,702원을 1순위 채권자인 의왕시에게 1,312,100원, 2순위 채권자인 피고에게 387,478,33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4. 29. D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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