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10,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인 C은 2013. 4. 29. 원고를 대리하여 D과 사이에 D이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의왕시 E 제203동 제17층 제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4. 3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8.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4. 12. 29.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채 배당할 금액 394,033,702원을 1순위 채권자 의왕시에게 1,312,100원, 2순위 채권자 피고에게 387,478,33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29.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