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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6 2020고단1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3. 05: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내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내 작은 방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07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각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압수영장 집행 당시 촬영 영상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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