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3. 05:2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내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내 작은 방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07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각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압수영장 집행 당시 촬영 영상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