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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합560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A, C은 2,620,200원, 피고 B은 위 금원 중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C 및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청산인이었던 피고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51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9. 29. 위 법원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은 2005. 11. 2.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D은 2006. 6. 30.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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