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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81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05. 12. 17.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합1994호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3.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05. 12. 17.부터, 피고 C은 2005. 7. 2.부터, 피고 D은 2005. 6.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6. 3. 30.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금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임

2. 적용법조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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