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143,395,454원 및 그 중 33,186,91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7310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13. “원고에게, ①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4.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5.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가의 ①항 채무에 대하여 1,813,090원을 변제받아 미상환원금은 33,186,910원, 2010. 8. 17.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110,208,544원이 되었고, 위 가의 ②항 채무에 대하여 4,115,760원을 변제받아 미상환원금은 45,884,240원, 2010. 6. 7.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156,150,261원이 되었으며, 위 가의 ③항 채무에 대하여 6,398,389원을 변제받아 미상환원금은 33,601,611원, 2010. 3. 29.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112,854,486원이 되었다.
다. 2010. 3. 30.부터 위 각 미상환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피고 A 주식회사,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①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143,395,454원(= 미상환원금 33,186,910원 확정지연손해금 110,208,544원) 및 그 중 33,186,910원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202,034,501원(= 미상환원금 45,884,240원 확정지연손해금 156,150,261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