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6662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각 건강보험요양기관인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7. 3. 8.부터 2017. 4. 24. 사이에 ① 건강검진 당일에 별도 상병에 대한 처치나 치료 없이 청구된 진찰료, ② 건강검진 당일에 별도 상병에 대한 처치나 치료가 있었더라도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수가 전액(100%)을 청구한 진찰료, ③ 검강검진 당일에 건강검진에 포함된 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비용을 청구한 검사비용, ④ 건강검진 이후 유소견(검진에 따른 관련 상병 발견) 수진자에 대해 검진 30일 이내에 재진이 아닌 초진비용을 청구한 진찰료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처분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고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검진기관에서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기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적인 고시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고시기준은 일정 요건(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 당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