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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1024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8617 사건의 2009. 5. 21. 확정된 판결에 기한 금전반환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소

가.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른바 시효연장을 위한 소는 어디까지는 그 소로써 구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임을 전제로 하는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8617 사건에서 형성판결로서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시 이 사고 소로써 독립하여 피고들 사이의 2003. 10. 20.자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원상회복청구 부분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8617 사건의 2009. 5. 21.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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