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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7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11. 27.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0. 7. 선고 2006가단53411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사건(C이 2014. 6.경 원고의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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