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23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근린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7. 6.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22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4,8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5. 및 2020. 10. 3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