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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16 2020고정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영광군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진도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9.7.10.부터 2019.8.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7월 임금 1,050,000원, 2019.8월 임금 1,05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8.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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