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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89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2014. 8. 경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701호에 있는 ‘D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E 의약품 판매 촉진 리베이트 명목으로 ㈜E 의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정도가 있는데, F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리베이트 지급금액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판매량 현황 등을 보고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F은 ‘ 피고인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49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나, 최초 경찰 조사 (2015. 8. 28. )에서는 ‘2014. 8. 초순경 피고인에게 49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고 하다가 2회 경찰 조사 (2016. 3. 3. )에서는 ‘2014. 7. 경부터 9. 경까지 현금 49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고 진술하여 금원의 지급 횟수 및 시기, 개별 금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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