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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77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09. 8. 24.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9년 제90호로 ‘원고가 2009. 8. 23. 피고 주식회사 B에 변제기를 2009. 11. 23.로,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3,830만 원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로 보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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