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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30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9. 5. 25.자 대여금 3,000만 원(변제기: 2009. 6. 25.)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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