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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9084
차용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3. 12.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말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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