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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07 2014가단6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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