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40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4. 15. 및 2013. 5. 1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15. 및 2013. 5. 15. 피해자를 공갈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갈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공갈이 모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장애의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법적절차를 통하여 정당하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궤를 같이 하는 범행들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중개하였던 E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