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1. 12. 13.경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가 2013. 8. 25.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5.경 인천지방법원 B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10. 9.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차기간 2013. 11. 6.부터 2015. 1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29.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2014. 2. 14.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8. 14. 실제 배당할 금액 118,365,179원 중 19,000,000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고, 인천 서구청에 당해세 164,400원을 2순위로 배당하였으며, 나머지 99,200,779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가장임차인 주장 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