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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70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H의 피해 품과 피해자 M의 일부 피해 품이 가 환부된 점, 피해자 H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밤중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편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물품에서 추가 범행의 흔적도 발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M의 진술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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