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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고단4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인터넷 ‘B’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C’ D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계약서류나 인감을 대출받는 사람에게 받아서 회사로 보내주는 일이고, 차량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일비 5만 원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변제기록이 남으면 대출이 안 되니 직원에게 변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3. 15:00경 화성시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5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I조합 계좌(J)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4.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만 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 I조합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억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L 명의 M조합 계좌(N)로 송금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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