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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7 2020고단149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채권추심 알바를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D로부터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수료로 받은 돈의 2%와 실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E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재난기금으로 7,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받았던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2020. 7. 31.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동 1-2라인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상환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 중 수수료 3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D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0만 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15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D가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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