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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9617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25.부터 2012. 12. 23.까지 연 3%,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주택은행 주식회사(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

)는 원래 ‘국민주택기금 관리자(이하 ’주택기금 관리자‘라 한다)’로서의 지위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자(이하 ’보증기금 관리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었다. 2) 그 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증기금 관리자로서의 지위는 1999. 1. 1.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2004. 3. 1. 피고에게, 주택기금 관리자로서의 지위는 2001. 11. 1. 주택은행을 합병한 원고에게 각 포괄승계되었다.

나. 대출약정 및 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대출 실행 1) 주택은행은 주택기금 관리자의 지위에서 1996. 7. 24. 주식회사 장백건설(그 후 주식회사 그린장백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장백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장백건설이 울산 울주군 상남면 교동리 산 145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금으로 239억 8,400만 원을 10년 거치 후 20년 상환, 이자율 연 3%(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2012. 12. 24.부터 연 2.7%로 변경되었다

)로 정해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장백건설은 같은 날 주택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1억 7,92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3 또한, 주택은행은 보증기금 관리자의 지위에서 같은 날 주택기금 관리자'로서의 주택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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