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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4 2011가단1900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2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8.부터 2010. 1. 1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주택은행(2001. 11. 원고와 합병함, 이하 ‘원고’라 한다)은 1997. 9. 18.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자로서, 주식회사 대승이 전북 임실군 임실읍 미도리 241-1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임대아파트 1개동 192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승과 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34억 2,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27. 9. 18., 이자율 연 3%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회사에 1997. 9. 18. 1억 3,000만 원, 1997. 9. 19. 8억 7,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대승은 1997. 9. 18. 위 대출거래약정 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억 4,600만 원(34억 2,000만 원 × 130%)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채권최고액은 장래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지어질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건물의 장래 가치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는데, 위 관리자의 지위에서 위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자 및 대출기관으로서의 원고(한국주택은행)에 보증금액 29억 1,930만 원(이 사건 사업부지와 건물의 가치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가치를 뺀 금액), 보증기한 대출취급 후 3년으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주식회사 대승이 1997. 11. 11. 당좌부도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유한회사 대승은 199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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