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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5 2019가단9769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스피커 2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

소유 주문 기재 스피커 2개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스피커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스피커를 수리하였으므로, 수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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