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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6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 당시 원고가 건물 수리 일체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해주지 않아 피고가 4,000만 원을 들여 건물을 수리하였으므로, 위 수리비를 상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5. 1. 20. 원고와 피고가 맨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건물 내 기물 고장 및 수리 일체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2007. 1. 20. 재계약을 하면서 위 특약사항을 ‘임차인이 건물 내 기물 고장 및 수리 일체를 한다’는 것으로 고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 이전에 원고에게 별도로 건물 수리비를 청구한 적이 없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2005. 1. 20.자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착오 기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2007년 재계약을 하면서 피고가 들인 수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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