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4. 25.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월 300,000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이 월 300,000원임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형인 C이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C이 2014.경 사망한 이후 피고가 약 6,65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건물을 수리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